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비율이 현행 1.5%에서 내년부터 2%로 상향 조정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2%로 높이고, 바이오디젤에는 경유에 부과하는 ℓ당 529원의 유류세를 2010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조정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와 동물성 유지 등 폐자원을 이용해 만드는 탄소중립 원료지만, 경유보다 경제성이 낮아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2002년부터 4년간 시범기간을 거쳐 2006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상용 보급이 시작됐다.

한편 지경부는 그간의 바이오디젤 정책을 평가한 뒤 면세 범위 등을 담은 중장기 보급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