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의 사용처가 항공권 구입 외에도 면세점과 식당 등으로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항공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나 항공은 적립된 마일리지를 항공권뿐 아니라 호텔과 렌터카, 면세점, 식당, 극장에서도 사용토록 한 상태이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권 이외에는 일부 호텔과 렌터카, 여행상품 구입시에만 마일리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항공 마일리지 사용처가 식당이나 극장 등으로 확대될 경우엔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해당 항공사뿐 아니라 제휴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일리지 이용기회를 대폭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마일리지 이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한자릿수에 불과한 마일리지 활용 좌석 점유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마일리지 제도를 소비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일리지 발생시점 기준으로 5년 뒤에 소멸하는 마일리지 소멸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5년의 유효 기간에 마일리지 사용 및 적립실적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식으로 현행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것.
다만 공정위는 신용카드 사용 등을 통한 제휴 마일리지 적립실적은 유효기간 갱신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정위는 마일리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파트 캐시'제도와 추가 마일리지를 지불할 경우 언제든 비행기 좌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애니타임 마일리지'제도 등 외국의 제도 도입도 검토했지만, 일단 보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항공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일리지 제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불만이 많았다"며 "소비자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