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약업체의 해외 제품설명회가 금지되고 국내에서 열려도 1회로 제한된다. 또 병원 증 · 개축시 제약사가 기부금을 내거나 의사들에게 환자 진료와 관련 없는 컴퓨터나 가전제품 등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제약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약은 제약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병원 등에 대한 제약사들의 제품설명회를 통한 접대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제품설명회를 여는 것을 금지시켰다. 국내에서 열더라도 제품설명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병원직원 등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제품설명회를 열고 제품과 관련 없는 병원 관계자를 참석시키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회식비용을 제공하는 일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학술대회의 경우 참가경비 지원은 허용하되,지원할 수 있는 학술대회 대상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료인에 대한 금품류 제공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가의 그림이나 공연티켓,전자제품 등으로 의사와 약사 개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견본품의 제공횟수 · 개수,포장방식 등도 제한된다. 다만 물품제공의 경우 환자의 이익이나 의약학 교육 ·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액의 물품만 허용키로 했는데 제약협회가 세부 운용기준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공정위는 또 제약사의 정당한 지원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금과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협회에 신고 또는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제약사는 자신의 금품류 제공행위를 협회에 신고 또는 통보해야 하고,협회는 관련자료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학술대회 지원금의 경우 제약사가 협회에 기탁하면 협회가 지원대상에 직접 전달하게 된다. 의료기관의 기부금 강요행위를 막기 위해 기부의사가 있는 제약사는 60일 전 기부금품을 전달할 병원,학교,학술연구기관,단체 등의 선정을 협회에 의뢰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협회 활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약심의위원회 위원 11명 중 6명을 한국소비자원(3명),국민건강보험공단(2명),의료윤리학회(1명)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회의 개정 규약을 행위규범(모범 사례)으로 삼아 향후 의약품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복지부와 협의해 부당 리베이트 판단기준도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와 복지부,업계가 머리를 맞대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규약 준수에 따르는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