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카드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 폐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었으나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카드 결제를 거부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앞으로 재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망 사용료,전표매입 등의 고정 비용 때문에 건당 결제금액이 커야 높은 수익이 난다는 이유로 소액결제가 많은 중소가맹점에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에서는 1.5~2.2%의 수수료를 받는 반면 중소가맹점에는 2.3~3.3%의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다. 소액결제의 경우 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토록 유도함으로써 중소영세상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한편 내년 1분기부터 중소상인들이 지급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대 초반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와 신용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비공개회의를 갖고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백화점과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영세상인들의 경우 금융위의 행정지도를 통해 내년 1분기부터는 2.0% 안팎으로 낮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혁/김유미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