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 운조아씨는 최근 우연히 백화점 경품행사에 참가해 100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경품으로 받게 됐다. 백화점에서는 김치냉장고에 대해 관련 제세공과금은 경품 당첨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다.

운 씨의 경우처럼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각종 단체가 주최하는 경품행사에 참가해 당첨된 경품을 받게 되는 경우 세법에서는 경품을 받는 자의 기타소득으로 본다. 경품을 지급하는 자는 경품을 받는 사람에게서 기타소득세(세율 20%) 및 주민세(10%)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운씨는 김치냉장고 경품가액에 상당하는 10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세 20만원(100만원?C20%) 및 주민세 2만원(기타소득세 20만원 ?C10%)을 백화점 측에 지급하고 김치냉장고를 수령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양도 퇴직소득 외의 일부 다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도록 돼 있다. 기타소득의 종류를 살펴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상금 현상금 보로금 등이 있다. 또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유실물 습득으로 인해 받는 보상금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사례금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 또는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등을 이용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도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아울러 고용관계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이나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으로 받는 용역 대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기타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기타 인적용역 등도 포함된다.

다만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고용관계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 △주택입주지체상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양도나 대여하고 대가로 받는 경우엔 받는 금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강연료 100만원을 받았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20만원[100만원 - (100만원 ?C 80%)]으로 계산되며,강연료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으로 4만4000원[기타소득세(20만원?C20%) + 소득할주민세(4만원?C10%)]를 징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 지급액 세액 등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기타소득이라 하더라도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승마 소싸움경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건마다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와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이 건마다 500만원 이하인 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적용될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이고 세율이 20% 이하인 소득자는 종합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사 등과 상담 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여부를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용연 세무사ㆍ이현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