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소득층의 해외 탈세를 막기 위해 개인과 기업이 갖고 있는 해외 예금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에 재산세로 통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먼저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예금을 보유한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예금계좌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소득자들의 해외 재산 은닉,탈세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 해외 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상 해외 예금계좌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보다 금액이 높게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세제 분야에서는 내년 11월까지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2005년 도입한 종부세가 6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봐 가면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국책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 93조7000억원과 설비투자자금 2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의 외형 경쟁을 막기 위해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100% 이내로 규제하기로 했다.

이심기/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