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인도 등 6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회원국 간 서비스 기본협정이 타결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허경욱 1차관을 비롯한 6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APTA 3차 각료회의를 열어 서비스 기본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또 APTA의 발전방향을 담은 각료선언문도 채택됐다.

이번 서비스 기본협정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양허(당사국 간 상호교섭을 통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안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협정 타결로 중국 인도 등에 대한 서비스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특히 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전까지 서비스 분야에서 대중국 협력 틀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국들은 또 관세양허 품목을 대폭 늘리고 관세 인하폭을 40%로 확대하는 관세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인 관세협상은 회원국 간 관세양허품목을 4270개에서 전 품목의 40%에 해당하는 1만3000개로 늘리고 관세 인하폭도 평균 26.8%에서 40%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 입장에서는 제1교역국인 중국과는 수출 310억달러,수입 230억달러에 대해 관세를 40% 인하함으로써 교역을 늘리는 계기가 된다"며 "인도와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PA) 품목 중 장기(8년 이상) 철폐 품목 등 3300여개에 대한 양허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APTA 특혜 품목에 대해선 CEPA에서 확보한 인도의 관세인하 기간을 3~4년 앞당기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