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ㆍ세법령 용어 356개 변경…`주서→붉은색 글씨'

주서(朱書), 업황, 세무지도 등 어렵고 딱딱한 세무용어가 붉은색 글씨, 영업현황, 세무안내 등으로 쉽고 부드럽게 바뀐다.

국세청은 15일 한자 위주의 권위적인 세무행정 용어와 세법령 용어 356개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훈령ㆍ고시, 통지서상의 세무행정 용어는 자체적으로 수정하고 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상의 세법령 용어는 기획재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납세자들이 알기 쉽게 바꾸기로 했다.

주서를 붉은색 글씨로, 예찰(豫察)을 사전점검으로, 복명(復命)을 보고로, 품신하다를 건의하다로, 신립(申立)을 신청으로 각각 개선한다.

지나치게 줄여 쓴 표현은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풀어쓰거나 명확한 용어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급조서가 지급명세서로, 업태가 영업형태로, 업황이 영업현황으로, 연부연납이 연 단위 분할납부로, 조기환급이 빠른 환급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 권위적인 용어를 순화해 세무지도는 세무안내로, 관허자료는 인ㆍ허가자료로, 공부징취비는 공문서발급비로 각각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선하더라도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거나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다시 검토하고 개선 실익이 없을 때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탈루 또는 탈세로 바꾸려고 했지만 적용 범위가 같은지 불분명해 재검토하기로 했고 배서, 저작인접권 등은 다른 법률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용어여서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납세자들이 세무용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의미가 있고 효과가 큰 용어를 될 수 있으면 짧게 표현하고 한자어는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인 용어를 쓴다는 원칙에서 정해졌다.

용어가 바뀌더라도 법률적 의미는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데도 신경 썼다.

국세청은 이런 원칙에 따라 내부 직원과 세무사회 등 외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 의견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했고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국립국어원의 자문도 받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용어 개선업무를 상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알기 쉬운 세무용어 만들기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각 세법의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집행기준을 규정한 `기본통칙'을 쉬운 용어와 도표ㆍ그림ㆍ수식 등을 활용한 `세법집행기준'으로 개선키로 하고 올해 우선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을 마련했다.

납세자와 논란이 되는 과세쟁점에 대해 과세 여부 판단 시 도움이 되도록 판단기준인 `세법적용기준'도 정립해 올해 소득세, 법인세 등 5개 기준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다른 세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세무용어를 납세자가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만든 것은 법을 몰라 손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