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기한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1~11월 주택.오피스텔.상가 판매액 87% 급증


중국 정부가 주택시장의 투기광풍을 억제하기 위해 양도세 면세기한을 연장하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경제참고보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상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구입한 후 2년이 지나서 팔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주택구입 후 5년이 지나야 세금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중국 다롄시(大連市)는 국무원 발표 하루 전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주택 투기를 억제하는 정부 정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핑(張平) 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내년은 주택시장의 소비와 투기억제 정책을 완성, 투기성 주택구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히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중저가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천궈창(陳國强) 베이징대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양도소득세 면제기한의 연장은 원가부담을 높여 단기적인 투기수요를 억제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번 정책발표로 정부 고위층이 부동산시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천 소장은 "부동산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만 이번 정부 정책으로 거래기간이 늘어나고 거래비용이 높아져 투기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지속하면 개발업체 자본금 기준 대폭 상향과 개발업체에 대한 대출 중단, 1가구2주택자에 대한 대출이자 대폭 인상 등 특단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1~11월 자국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판매면적은 7억5천203만㎡, 판매금액이 3조5천987억위안(611조7천79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53%, 86.8% 급증했다고 밝혔다.

종류별 판매면적 증가율은 주택 54.4%, 오피스텔 39.2%, 상가 39.1% 등이었고 판매금액 증가율은 주택 91.5%, 오피스텔 8.4%, 상가 60.4% 등을 기록했다.

(상하이연합뉴스) 김대호 특파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