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온 까다로운 기술 규제 조항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이뤄진다. 앞으로 새로 생기는 기술 규제에는 유효 연한을 명시하는 '기술 규제 일몰제'를 적용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제 4463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 개선 대상 규제는 지경부가 18개 부처 소관인 94개 법률에 대해 6개월간 전수조사를 벌여 발굴한 것이다. 지경부는 제조 · 허가 창업 인증 등에 관한 이들 규제 가운데 13건을 이미 개선했고 100여건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녹색 및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병역특례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 · 재생에너지 기자재 분야에서 관세 경감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실 안전관리비도 인건비 총액의 5%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