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부양가족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또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 공제가 가능하다.

금융회사에서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단 근로자를 비롯해 세대 구성원 모두 12월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2008년 이후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문의는 1588-0060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