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내에 공공시설을 두고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씨가 자신 소유의 임야에 체육시설물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사용해온 대가를 지급하라며 서울 관악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악구가 김씨 소유 임야에 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소 등을 유지ㆍ관리해온 것은 해당 부지를 점유한 것으로 봐야하고 설령 점유가 아니라 해도 부지 사용에 따른 이득을 얻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주민 복지증진 등 지자체의 임무 수행과 관련된 일이라 해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원심이 임야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3천980㎡의 자신 소유 임야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일부 편입돼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운동시설과 수도시설, 각종 안내문과 전신주 등이 관리ㆍ운영되자 관악구 등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