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외국계 금융기관 및 국내 증권사 등의 주가연계증권(ELS) 수익률 조작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 및 국내 증권사가 ELS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기초자산 종목을 대량으로 팔아 상환조건을 무산시켜 수익률을 조작했는지를 조사해왔다.

9일 금융감독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4건의 ELS 수익률 조작 혐의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1차 결론을 내리고 관련 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금융사들은 헤지성 매도라며 적극적인 방어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상환조건이 충족되면 투자자들에게 상환조건에 따른 수익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기존에 편입했던 기초자산 종목을 팔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건의 ELS 수익률 조작의혹 사건은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과 제재수위 등이 도출될 예정이다.

증선위에서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나면 해당 금융사들은 불공정거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등의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금융사들은 손실회피나 수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헤지성 매도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증선위 결론이 주목된다.

이들 4건의 조작의혹 사건에는 외국계 은행이 헤지를 담당한 ELS도 포함돼 있다.

한화증권이 판매한 해당 ELS는 지난 4월 만기 상환일에 장 종료를 앞둔 동시호가 시간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기초자산 중 하나인 SK의 주가가 최초 기준주가의 75%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매도 물량 중 7만주가량을 외국계 증권사가 주문한 것으로 밝혀져 시장 일각에서는 헤지를 담당한 외국계 은행이 매도주문을 내 고의로 주가를 하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ELS는 만기일에 기초자산인 포스코와 SK의 주가가 최초 기준주가의 75% 이상이면 연 22.0%의 수익률이 지급되는 상품이었다.

ELS는 코스피200지수나 개별 종목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만기일 이전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미리 정한 지수나 주가를 유지하면 약정된 수익률이 지급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