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양도세감면 내년 2월 종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일몰이 되면 종료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조치는 이미 제도의 목적을 많이 달성했기 때문에 더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지방의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해 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분양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2월 도입됐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60% 감면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관련법이 통과된 작년 2월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 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은 양도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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