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다가 나중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내년 2월11일 일몰시한이 돌아오면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일몰이 되면 종료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조치는 이미 제도의 목적을 많이 달성했기 때문에 더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지방의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해 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분양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2월 도입됐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60% 감면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관련법이 통과된 작년 2월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 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은 양도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