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상정 1주일 연기..보험업계 반발

최근 차관회의에서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진 '농협보험' 설립이 다시 추진된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중앙회의 공제사업 부문을 떼어내 앞으로 설립될 NH금융지주회사 아래에 'NH보험'을 신설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 중이다.

당초 이 방안은 입법예고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담겼으나 보험업계가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농협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하자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 등 부처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에서 백지화됐다.

그러나 농식품부 관계자는 "차관회의에서 일단 농협보험 설립은 백지화하면서 부처 간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에 따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보험이 설립되면 농협은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등 지금은 팔 수 없는 보험 상품을 정부 허가를 받아 추가로 팔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검토되는 방안은 정부의 입법예고안과 차관회의를 통과한 백지화 안(案)의 중간 수준쯤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설립될 NH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유예 기간을 당초의 10년보다 줄이고 4천여개에 달하는 농협 회원조합 영업점의 지위에 대한 규정 등이 핵심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하고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농협보험에 대해 규제 유예 기간을 과도하게 주는 것은 특혜로, 보험시장의 판매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 공제사업이 보험업법이라는 새 감독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연착륙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부 내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며 "정부 간 협의가 이뤄진 안에 대해 농협의 최종적인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협의안을 농협에 제시하고 그 수용 여부를 임시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협이 수정안을 받아들이면 NH보험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공제사업으로 남게 된다.

이 같은 의견 수렴을 위해 농협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은 8일에서 15일로 늦춰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최윤정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