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LG그룹의 통신 3사인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의 합병을 조건없이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3사의 합병이 통신산업의 구조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사과정에선 ▲통신단말기를 제조하는 LG전자와의 수직계열화 강화 ▲계열사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 ▲한국전력의 합병법인 지분보유 및 스마트그리드시장의 배타적 경쟁 문제 등이 주요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해선 SKT, KT에 대한 단말기 공급비중이 높은 LG전자가 계열사만을 우대할 유인이 낮고, 삼성전자와 같은 유력한 단말기 제조사가 존재하는 한 경쟁사들의 단말기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경쟁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사전규제보다 사후제재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LG파워콤 지분의 38.8%을 소유하고 있는 한전이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성시 합병병인을 우대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공기업인 한전은 주요 의사결정시 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을 받고 있어 LG합병법인과 배타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한 한전은 이미 LG파워콤 지분의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한전이 LG파워콤에 대해 한전전주 상단조가선 독점사용권을 부여한데 대해선 다른 유선통신사업자의 설비경쟁능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공정위는 "LG 3사는 후발통신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고, 결합상품 판매 등으로 이미 통합이 이뤄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젱이 제한될 가능성은 없다"며 "이번 합병으로 인해 사업자들간 결합상품 출시 및 서비스.가격 경쟁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