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지급 규정없어..시장혼란 우려

'두바이 쇼크'로 이슬람 금융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1일 보도했다.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금융거래에서 이자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실물거래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자본조달 창구로 각광을 받아왔다.

두바이 쇼크의 진원지인 두바이 국영기업 두바이월드를 비롯해 걸프지역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샤리아에 근거한 이슬람채권을 대량 발행했다.

문제는 그동안 이슬람 금융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디폴트가 일어날 경우 채무지급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
런던 카스경영대학원의 자헤르 바라카트 이슬람 금융학 교수는 "(이슬람 율법에 근거해 채권을 발행해온) 기업이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누구에게 가장 먼저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6개월간 채무상환유예를 요청한 두바이월드의 부채규모는 590억달러(한화 68조원)로 두바이 정부와 정부 소유기업의 전체 부채 규모 800억달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압둘라흐만 알-살레 두바이 재무부 대표는 앞서 지난달 30일 두바이 정부는 두바이월드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 의무가 없으며 채권단이 두바이월드의 채무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이 지급기한인 두바이월드의 자회사 나킬의 이슬람채권 35억달러의 처리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킬이 디폴트를 선언하면 법적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두바이의 사법체계 역시 투명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랍에미리트 7개 토후국 중 하나인 두바이의 사법체계는 아랍에미리트 연방 사법체계와 분리돼 있다.

이 때문에 두바이 집권층 일가의 통제하에 있는 두바이 법원의 결정은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yunzh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