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등으로 매년 연말정산 방법이 조금씩 달라진다. 변경된 내용은 미리 확인해야 올바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올해는 소득세 기본세율이 작년 8~35%에서 6~35%로 바뀌었다. 인적 기본공제금액도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났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원래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이를 돌려받는 것이다.

기납부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간 급여액에서 자가운전보조비나 업무관련 학자금 등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을 계산한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500만원 이하이면 80%가 적용돼 400만원이 공제된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등의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소득공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환급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과세표준에서 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근로소득 · 납세조합 · 기부정치자금 등의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내년 1월 말께 회사가 알려주는 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일부 빠뜨린 경우 매년 5월 중에 실시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금액 1인당 100만→150만원

올해부터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돼 소득구간이 낮은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과표 구간 1200만원 이하는 6%로 2%포인트,1200만~4600만원은 16%로 1%포인트,4600만~8800만원은 25%로 1%포인트씩 각각 인하됐다. 8800만원 초과의 경우에만 35%가 그대로 유지됐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됐고,기본공제 대상자에게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 포함됐다.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기존에는 남성 60세 이상,여성 55세 이상이었다.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바뀌면서 추가공제금액이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자녀양육비 공제 대상에 위탁아동이 추가돼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 ·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50만원 공제 추가 등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특별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자,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제 한도가 없다.

또 미용 ·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가 올해까지 가능해졌다. 쌍꺼풀 수술,보톡스 주사,보약 구입 등의 비용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중 · 고등학교 교복구입비가 새로 추가됐고,대학생 교육비도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다.

이 밖에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15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가 100%에서 80%로 인하됐다.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졌고,외국인 근로자 특례 단일세율은 17%에서 15%로 인하됐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는 임금삭감액 50%의 소득공제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준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