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올해는 특히 소득세율 인하에다 인적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고,중 · 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50만원 공제를 추가하는 등 환급 조건이 더 좋아졌다. 조금만 더 신경쓰면 더 많은 환급금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부양가족 중복 공제 등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나중에 가산금을 물어내야 하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