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경제재정 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회사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으며 12월1일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소위는 기획재정부와 한은,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의 내용을 한은법 88조에 반영해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소위는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할 경우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또 MOU의 정신을 살려 한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망에 참가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한은과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결제와 관련해 한은이 제2금융권 회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소위는 사실상 구제금융의 성격으로 한은이 금융회사에 여신을 지원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대상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한은의 기능강화와 관련해서는 한은의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금융위기 시 한은도 별도의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또 비은행 금융회사가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를 겪을 경우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해당 회사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지급준비 적립대상도 예금채무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예금유사상품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한은법 개정안이 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무위원회가 한은의 금융회사 조사권 행사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서다. 정무위는 한은과 금감원 간 공동검사 MOU로 충분하며 한은이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통합 금감원을 설립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