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 제한적 금융사 조사권 부여
소위는 기획재정부와 한은,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의 내용을 한은법 88조에 반영해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소위는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할 경우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또 MOU의 정신을 살려 한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망에 참가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한은과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결제와 관련해 한은이 제2금융권 회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소위는 사실상 구제금융의 성격으로 한은이 금융회사에 여신을 지원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대상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한은의 기능강화와 관련해서는 한은의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금융위기 시 한은도 별도의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또 비은행 금융회사가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를 겪을 경우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해당 회사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지급준비 적립대상도 예금채무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예금유사상품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한은법 개정안이 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무위원회가 한은의 금융회사 조사권 행사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서다. 정무위는 한은과 금감원 간 공동검사 MOU로 충분하며 한은이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통합 금감원을 설립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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