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무역 인프라를 갖춰 오는 2014년까지 `세계 무역 8강'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다.

지경부가 이 같은 계획을 내놓은 배경은 무엇보다 전체 무역구조에서 수출상위 대기업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데 주요기업의 비중은 30% 초 반대에 고착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의 대두와 FTA(자유무역협정)로 대표되는 환경 변화, 녹색산업 등 새로운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경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4년까지 6천500억 달러 수출과 연평균 12.5%의 수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시장 개척 수출보험.보증 확대 = 3년간 3천 개 수출중소기업을 선정, 맞춤형 수출보험.보증을 지원한다.

4년 안에 5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수출재권의 부도위험을 수출보험으로 부보(부도위험을 보험으로 줄임)하는 금융기관 매입외환 포괄보증을 시행한다.

동산 또는 채권의 담보인정을 확대, 중소수출기업의 여신을 늘린다.

금융기관 대출심사시 수출업종의 특성과 수출이행능력, 연구.개발(R&D) 역량, 포상 등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 수출보험공사와 무역기금 등 비은행권 수출금융심사에 우선 적용한다.

또 2012년부터는 국내기업 수주 프로젝트에 대해 연기금이 협조융자를 제공하고, 수출입은행과 수보는 연기금 대출의 상환을 보증한다.

연기금 참여비율은 최대 50%까지, 수은.수보의 보증비율은 최대 100%까지다.

수출보험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채권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수출보험과 수출금융지원도 내년 각각 3조 원과 2조2천억 원으로 늘리고, 녹색성장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관광, 의료, 해운 등을 대상으로 지식서비스종합보험을 도입하고, 문화수출보험 지원 대상을 출판과 캐릭터까지 확대한다.

해운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사의 현지법인이 국내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할 경우에도 수출보험을 지원한다.

◇무역 인프라 강화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BRICs)와 동남아시아 등 신흥성장 위주로 코트라 KBC를 확대하고, 미국과 인도 등 FTA 체결국 등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증설한다.

녹색.신성장 해외마케팅 로드맵을 수립해 기술.제품 수준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책협외희를 통해 해외마케팅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코트라에는 해외마케팅 통합포털도 만든다.

시장정보.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500개를 발굴해 수출전문상사와 협업형 수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유명브랜드 전시회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중국시장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코트라 무역관을 2014년까지 13개, 공동물류센터는 13개까지 확충하고 중국 주요 거점도시에 대한 유통지도도 만든다.

인도 구자라트에는 한국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고, 동남아 신훙국 진출전략도 마련한다.

동아시아 국가 간 기반시스템 연계를 통해 민간 및 공공문서의 전자적 교환서비스와 국제금융통신망(SWIFT)과 연계하나 전자문서 교환서비스,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프랑스 르아브르, 중국 칭다오,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항만과 화물이동정보를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만든다.

전자선하증권의 해외유통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과 수출환어음의 전자적 발행.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출입물류 요금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만위원회에 무역업계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능형 물류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한다.

화주.물류기업간 `해외 동반진출 협의회'를 구성해 우리업체의 해외물류를 국내 기업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 물류기업에 대한 임대료 개선 등 물류산업에 특화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한다.

물류.항만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방안과 냉동.냉장창고에 한해 허용된 외국인 고용대상을 일반창고.하역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무역제도 개선 및 인력양성 = 의료서비스를 수출용역에 포함시키는 대외무역법 개정과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규제를 강화한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선진기술 기업의 덤핑행위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역량도 강화한다.

한.EU, 한.미FTA 발효 이후 피해상황을 감안해 피해기업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과 FTA 활용지원센터 설립도 검토한다.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역특화 연구대학을 선정하고, 해외지역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업계에 제공한다.

실무중심의 우수무역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분야 온.오프라인 인력매칭도 지원한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