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폐지키로 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검토되고 있다.

2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세 세액공제 혜택은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전면 폐지 대신 일몰시기 연장, 단계적 축소 등 보완된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부동산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인센티브로 양도세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정부는 양도세율 인하, 행정전산시스템 개선 등 이유로 내년부터 이 혜택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개최된 재정위 조세심사소위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예고도 없이 일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한다면 국민적 충격이 적지 않은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보완론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올해말 일몰시한이 도래한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예고없이 전면폐지할 경우 충격이 클 수 있다"며 "소위 논의를 더 진행해봐야겠지만 부분적으로 혜택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일반국민의 경우 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정신고시 인센티브를 유지해야 한다"며 "더욱이 양도 후 2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라는 페널티까지 물리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재정위 내에서는 일몰을 연장해 폐지시기를 늦추는 방안과, 10%인 세액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거나 매매가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법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반국민이 아닌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동시에 2개월 내 예정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10~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정부는 예정신고시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제도 유지시 세수가 예상보다 1조 원이나 감소한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재정위 내에서는 내년부터 예정된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 인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이룬 가운데 세율인하를 유보하거나 별도의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 등 야당 재정위원들은 내년부터 법인세 과표 2억 원 초과구간의 세율이 추가로 인하되는 것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과 중소기업의 경우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소득세.법인세 세율인하, 임투세액 공제 폐지 문제 등은 여야 간 논의과정에서 패키지 형태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류지복 기자 satw@yna.co.kr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