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도 비과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등은 저축은행 예탁금(1인당 3000만원 이하)이자소득에 대해 2010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비과세하고,201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5%만 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지 않아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비과세 상품은 현재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금융상품 이자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물리지만 비과세 상품은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조합이 아니라 개인 소유의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비과세 상품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다. 반면 농협 등은 예탁금이자 비과세 특례제도가 도입된 이후 9차례에 걸쳐 특례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 때문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업 간 영역구분이 무너지면서 일반 금융사로 변모한 농협 등에 대해서만 비과세 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