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대표 항만위 참여..규정 개정
수출환어음도 전자문서 인증..전자무역 가능

해운요금을 결정하는 항만위원회에 무역업계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수출환어음도 전자 문서로 인정, 전자무역에 사용할 수 있다.

2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역거래기반 조성 계획을 추가 확정,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무역업계의 고질적 불만 사항이었던 항만위원회 규정을 고쳐, 위원회에 무역협회에서 대표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역업계에서는 그간 해운요금을 결정하는 항만위원회에 해운업계만 참여,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높은 수준에서 요금이 결정돼 왔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항만위에서 사실상 요금을 결정하는데, 무역 쪽 대표가 참여하지 않아 왔다"면서 "이번에 공급자 위주로 돼 있던 규정을 고친 만큼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출환어음법을 개정, 그간 전자문서로 인정되지 않았던 수출환어음도 전자문서에 포함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수출환어음을 이용한 전자무역이 가능해진다.

중국과 인도 등 우리나라의 5대 교역국과 전자무역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로테르담과 칭다오, 싱가포르 등 물류 중심도시의 화물 이동 정보도 취합해 제공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 기조에 맞춰 올해 1조 원 규모였던 수출입은행의 녹색산업 금융지원도 내년에는 100% 이상 증액, 2조2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그간 불모지였던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 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도 강화된다.

관광과 의료, 해운업에 대한 2조 원 규모의 서비스 수출 종합보험을 새로 도입하고, 영화, 게임, 공연은 물론 출판과 캐릭터에 대한 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의료 서비스를 용역 서비스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도 개정, 각종 무역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침도 확정했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중소기업과 신산업분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금융과 보험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의 `무역거래 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번 발표 당시에는 부처 및 관련업계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로 정리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