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이더라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개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범위에 대한 규정에 이런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미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모든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비자와 현금 거래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가산세가 5천원 미달이면 5천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중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소비자대상업종과 소비자대상업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더라도 소비자대상업종이 아닌 업종에 대해서는 현금 거래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협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지만 소비자를 상대하는 하나로마트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만 금융업 분야는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상대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기존의 소득세법 규정을 엄격하게 따지면 금융업 분야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도 가산세를 물 수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규정으로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도 소매업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만 도매업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