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실태 점검을 부실하게 처리,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한 금융감독원 관계자 3명을 문책할 것을 금융감독원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1월 H상호저축은행 등 2곳을 점검하면서 BIS(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과다산정한 자료를 인정, 재무상태가 취약할 경우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게 경영개선권고 등을 하는 적기 시정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해당 저축은행들은 이후 부실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3월과 12월 각각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고 결국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576억원과 1천340억원을 투입했다.

감사원은 또 주가연계증권(ELS) 운용사가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켜 수익률을 조작,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데도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는 것을 적발, 금감원에 ELS 상품구성과 운용방식 등을 개선하고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11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여부에 대한 확인시스템이 부족,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보험에 중복 가입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