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정정=지난 11월16일자 한국경제신문 B1면과 B5면에 실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내년부터 폐지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지난 3월 16일 이후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내년 양도세율도 45%가 아닌 기본세율(6~33%,투기지역은 10% 가산세율 적용)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