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사고로 차를 고칠 때 수리비가 최대 200만원까지 나와도 자동차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본인 잘못에 따른 수리비가 50만원이 넘으면 향후 3년간 보험료를 5~30% 더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대신 할증 기준을 높이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서비스본부장은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할증 기준이 지난 20년간 50만원에 묶여있다"며 "사고가 나면 가입자가 할증을 우려해 자기 돈으로 고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커져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기 잘못이 있는 교통사고로 자기 차량(자기차량손해 담보 대상)과 피해를 입힌 차량(대물 담보 대상)의 수리비가 할증기준(50만원)을 넘는 70만원이 나오면 보험사가 보상해준 뒤 보험을 갱신할 때 3년간 보험료를 5~10%씩 올린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할증을 피하려고 할증기준인 50만원까지만 보험 처리하고 20만원은 자기 돈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할증 기준 100만원을 선택한다면 100만원까지 할증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할증 기준을 200만원으로 높이면 200만원까지 할증이 없다.

다만 할증 기준을 높이는 만큼 보험료를 조금 더 내야 한다. 연간 보험료가 70만원(2008년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인 가입자가 할증기준 100만원을 선택하면 50만원 선택 시보다 연간 6200원을 더 내야 하며 150만원은 6900원,200만원은 81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1만원이 안되는 추가 보험료로 자기차량손해와 대물손해로 인한 수리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셈이다.

할증 기준 상향에 따라 과잉 · 허위수리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할증 기준이 높아진 후 사고가 나면 필요없는 부품까지 바꾸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보험사의 수리비 지출이 늘어나면 결국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주차 중에 발생한 차량손해 사고 등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유예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지금은 가해자 불명(不明)사고의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이면 1년간,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면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중지된다. 금융당국은 30만원 이하의 수리비가 나온 가해자 불명사고에 대해 현행대로 1년간 할인을 중단하고,30만원초과~소비자가 선택한 할증 기준 미만(200만원을 선택했을 경우 199만원)의 수리비가 나올 경우 3년간 할인을 중단하도록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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