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이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11일 국고 지원을 통해 개발된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등을 상하이자동차 측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로 쌍용차 상무급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 등 연구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씨 등은 2006년 7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의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J씨의 요구에 따라 기술이전에 대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는 상하이차에 소스코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J씨는 이 연구소에 부소장으로 파견근무하면서 중국 본사의 지시로 이들 연구원에게서 첨단 기술을 빼냈으며, 중국에 체류 중이다.

HCU는 디젤 하이브리드차의 엔진과 변속기능 등을 제어해 연비와 성능을 최적화하는 핵심기술로, 2007년 8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도 했다.

쌍용차는 국가 하이브리드 신동력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연구개발비의 절반인 56억원을 지원받아 독일 자동차 기술개발 용역업체인 FEV사와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 상하이차 역시 FEV사와 가솔린 하이브리드차 기술 개발을 추진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날 기소된 이씨 등은 2005년 4월 시험용 하이브리드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전용 회로도를 불법으로 입수, 자사 제품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07년 6월에는 상하이차의 하이브리드차 개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쌍용차의 카이런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자료를 상하이차 측에 이메일을 통해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2006년 8월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기술을 유출했다는 쌍용차노조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국가정보원 정보 등을 토대로 3년여간 수사를 벌여왔다.

상하이차는 2005년 1월, 5년 만에 워크아웃에서 졸업한 쌍용차의 최대 주주가 됐지만 인수 4년 만인 올해 1월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후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고 철수했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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