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죤과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피죤이 국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일본의 피죤 가부시키가이샤(Pigeon Corporation Tokyo Japan, 이하 일본피죤)는 10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피죤과의 대리점 계약 해지와 관련한 보도에는 사실에 반하는 내용과 근거없이 일본피죤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며 "법적인 대응조치를 취해 한국 소비자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일본피죤은 "한국피죤과 맺은 대리점계약 및 상표사용계약은 지역적 범위가 한국 내로 한정돼 있어 이외의 국가에서 상호협력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중국 등 해외에서 일본피죤의 상표출원 및 등록은 비즈니스 판단에 따라 이뤄진 사업영역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한국피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피죤이 한국피죤에 중국 등에서 `PIGEON' 상표를 사용할 경우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는 한국피죤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피죤은 이어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사업 진행과정에서 한 번도 부도덕하거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생활용품기업 ㈜피죤과 똑같이 `피죤(PIGEON)'이라는 단어를 회사이름에 쓰고 있는 일본피죤은 1957년에 설립돼 젖병, 유축기 등 육아.임신용품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다.

한국피죤과 일본피죤은 1999년부터 한국에서 상호상표사용계약 및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일본피죤의 제품을 한국에 들여와 판매해왔으나, 최근 해외에서 `PIGEON' 상표 등록출원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내년 1월 31일자로 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한국피죤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피죤이 그동안의 협력관계를 저버리고 도발했다며 국내외에서 본격적인 시장경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