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의 공제(보험) 부문을 떼어내 '농협보험'을 설립키로 하면서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가 사실상 보험사인 농협공제에 대해 보험업법 규제를 받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까지 농협에서 신용 · 공제사업을 분리해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세우고 자회사로 농협은행 농협보험 등을 둘 계획이다. 특히 농협공제에 대해 보험업법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농협보험은 보험업법상 설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보험대리점 등록이 불가능한 1100여개 농협단위조합도 보험대리점으로 인정된다. 또 농협은행은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중 25% 제한 등 방카슈랑스 규정을 10년간 적용받지 않고 농협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농협보험에 대한 감독기준을 만들려면 농림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특례와 농협조합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은 특혜"라며 "농협도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공제부문의 총자산은 작년 기준 27조8000억원으로 생명보험업계 4위 수준이고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23조원)보다 많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협보험도 보험업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농협법 개정안을 검토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은 수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