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는 도축해 식용으로 쓸 수 없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주저앉는 소의 도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부상이나 난산, 산욕마비(소가 분만 후 너무 빨리 젖을 먹이다 피에 칼슘이 부족해 생기는 질병), 급성 고창증(가스로 인한 복부 팽만) 등의 원인으로 주저앉은 때에는 도축이 허용된다.

이들 4가지 경우는 식품 안전과 상관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는 어떤 주저앉는 소도 도축할 수 없다.

정부는 도축을 못하게 된 소의 값을 평가해 그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소유주가 소 치료를 위해 노력했다고 입증해야 평가액 전액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80%만 지급된다.

또 도축이 금지된 소는 반드시 광우병(소해면상뇌증.BSE)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사체는 식용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