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CEPA가 발효되는 내년 1월1일부터 한 · 인도 간 자동차,철강,기계 등 제품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돼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 · 인도 CEPA가 발효되면 우리가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 중 85%가 무관세 또는 단계적 관세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특히 우리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철강 기계 등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산 제품 4495종이 관세 철폐 및 감축 대상에 들어있어 관세절감 효과가 크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관세는 8년 안에 1~5%,냉장고와 TV는 50%가 인하될 전망이다.

수입되는 인도산 제품의 경우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민감한 제품을 제외하고 품목 수 기준 93%,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내린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모처럼 여야 합의로 한 · 인도 CEPA 비준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CEPA가 발효되면 향후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한국 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컴퓨터 전문가와 엔지니어,영어 보조교사 등 우수한 전문 인력을 대거 한국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자동차 개방이 빠졌다. 인도가 자국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탓이다.

한 · 인도 CEPA는 중국과 일본에 앞서 신흥 경제대국 브릭스(BRICs) 국가 중의 하나인 인도와 협정을 체결했다는 의미가 크다.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CEPA가 양국 간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도 수출은 10년간 연평균 1억7700만달러가 늘고,수입은 3700만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섭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 3월까지 한국기업이 인도에 투자한 금액은 총 15억6000만달러(누적 기준)로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액 대비 1.3%에 불과했다"며 "인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CEPA 체결을 통한 투자여건 개선으로 직접 투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상품 · 서비스 · 투자 · 경제협력 등 전반을 포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다. 사실상의 FTA로,12억 인구시장인 인도와 경제동반자 관계를 맺는 협정이다.

서욱진/민지혜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