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내년 1월1일 발효를 앞두게 됐다.

협정문에 따르면 한.인도 CEPA 발효는 양국이 국내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서로 통보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특정한 날짜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국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곧바로 인도에 이를 통보, 내년 초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인도는 이미 내각에서 비준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우리가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 85%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거나 감축된다.

특히 우리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철강, 기계 등 10대 수출품이 모두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돼 있어 향후 상당한 관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산업연구원(KIET)이 CEPA가 양국 간의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CEPA가 발효하면 우리나라의 인도 수출이 10년간 연평균 1억7천700만 달러가 늘고, 수입은 3천700만 달러가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민감품목은 양허안에서 제외됐다.

인도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93%, 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똑같은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영어보조교사 등 인도의 전문인력이 국내로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번 한.인도 CEPA는 중국, 일본에 앞서 우리가 신흥 경제대국인 브릭스(BRICs) 국가 중 인도와 처음으로 협정을 체결한 것이어서 선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인도는 11억5천만명 세계 2위의 인구와 구매력 기준 세계 4위의 국내총생산(GDP)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