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납세자가 지난해 걷힌 전체 상속세의 61%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작년 상속세(가산세 포함) 가운데 60.9%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거둬들였다고 5일 밝혔다.

서울청에 경기 · 인천 · 강원을 관할하는 중부청이 걷은 것까지 합치면 전체 상속세의 83%에 달했다. 다음은 부산 · 경남 관할의 부산청 6%(802억원),대전 · 충청 관할의 대전청 5.9%(784억원),대구 · 경북 관할의 대구청 3.8%(500억원),광주 · 호남 관할의 광주청 1.4%(180억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상속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과 주식을 많이 보유한 부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상속세는 1조332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4.3% 증가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3997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인당 3억3000만원의 상속세를 낸 셈이다. 상속세는 2004년 9540억원에서 2005년 7256억원으로 조금 줄었다가 2006년 7576억원,2007년 1조1666억원,2008년 1조3329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