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삼성 롯데 현대 등 전업 카드사들도 보험 판매 때 모집방법 제한 등 다른 금융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전업카드사의 보험모집 기준을 강화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5개 전업 카드사는 금융회사 보험대리점 규제를 받지 않아 판매경쟁이 과열되고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5개 전업 카드사는 앞으로 점포 내 모집 및 인터넷 모집만 가능해진다. 다만 카드사의 영업행태인 텔레마케팅(TM)은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카드사들이 대출을 미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을 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특정회사 상품을 25%까지 판매하는 보험사별 판매비중 한도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도입키로 했다. 3년째는 50%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일부 전업카드사가 동일그룹 계열 보험사 상품을 거의 100% 팔고 있는 영업행태를 시정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러나 판매상품 제한과 모집인 수 제한 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형 보험사에 대한 검사는 보험협회 등이 할 수 있도록 허용,검사 기능을 효율화하고 업계 자체의 자율조정 기능도 존중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 보험사 겸영 업무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포함시키고 부동산 권리보험뿐만 아니라 중고자동차 등의 동산 권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도 앞으로 고객의 자산운용을 도와주거나 직접 굴리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및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2월 말께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