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시행되는 법인 전자세금계산서의 시험 운영을 11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액 등을 작성해 주고받던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이나 전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이다. 'e세로'(www.esero.go.kr)에서 발행과 조회서비스를 연습할 수 있다. 폰뱅킹을 이용한 ARS 전화발행(☎1544-2030)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