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계산서 시험운영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액 등을 작성해 주고받던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이나 전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이다. 'e세로'(www.esero.go.kr)에서 발행과 조회서비스를 연습할 수 있다. 폰뱅킹을 이용한 ARS 전화발행(☎1544-2030)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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