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29일께 발령될 전망이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도내 농가와 유통상인 등이 참여하는 제주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가 지난달 16일 노지감귤의 수급불안 해소에 필요하다며 요청한 '감귤유통조절명령 발령'에 대해 내부 심의회 의결과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모두 마쳤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노지감귤 유통조절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달 29일자 관보에 고시해 주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보에 고시되면 열매의 크기(지름)가 51㎜ 이하 또는 71㎜ 이상이거나 강제로 착색한 감귤, 병충해 감염 등으로 인한 불량 감귤의 국내시장 출하가 내년 3월까지 전면 금지된다.

감귤생산자와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이 이를 어겼다 적발되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8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전국 공영 도매시장은 불량 감귤의 거래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는 지난달 2009년산 노지감귤의 생산예상량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5만1천t, 제주도농업기술원은 67만6천t으로 각각 예측해 적정수요량인 58만t을 10.1∼16.6%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자 유통조절명령 발령을 요청했었다.

노지감귤 유통조절명령은 2003년에 첫 발령된 이후 연간 생산량이 52만여t으로 줄었던 2008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발령됐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k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