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돼지고기의 밀수출로 인해 태국, 필리핀 등 수입국 거래업체로부터 수입중지 요청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배영식(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농협중앙회 양돈수급위원회, 무역협회 등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한국산 돈육이 태국, 필리핀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나 수출과정에서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불법업체와 결탁해 검사.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돼지고기를 밀수출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돈육의 경우 수입국이 국내 도축장과 가공공장을 지정해 인증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검역증 없이는 수출통관이 불가하다"며 "하지만 문제는 검역증도 없이 대량의 돼지고기가 밀반출됐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2005-2009년 8월 필리핀으로 수출된 돈육 현황에 따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검역을 해준 실적은 1천959만㎏인 반면, 실제 수출통관 물량은 2천551만㎏으로 돈육 592만㎏이 검역허가 없이 불법수출됐다.

또 태국수출 돈육의 경우 검역실적은 762만㎏이지만 실제 통관물량은 1천43만㎏에 달했다.

특히 2006년 태국정부 지정업체가 아닌 엉뚱한 기업 명의로 13건의 돈육수출이 이뤄졌으나 검역과 통관절차는 버젓이 통과했다고 배 의원은 지적했다.

배 의원은 "돈육 밀수출이 성행함에 따라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는 올해 9월 불법수출을 막아달라는 공문을 관세청장 앞으로 보냈고, 수입국 바이어들도 한국산을 믿지 못하겠다며 수입중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관세청, 수의과학검역원 등이 불법수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돈육 수출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