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9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가 조수석에 에어백을 갖추려면 같은 차종 중 최고급형을 선택하도록 한 자동차 회사들의 옵션(선택사양)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조만간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초부터 현대 · 기아차,GM대우,르노삼성 등 자동차 업체들의 옵션 끼워팔기 관행을 조사했으며 이르면 이달 안에 제재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배정과 관련해 소비자의 마일리지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마일리지의 소멸 시효를 두는 것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6일 열린 시장상황 점검 비상TF 1차 회의 결과 자동차 정비업 분야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소비자원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병원이 소비자도 모르게 선택진료비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종합병원 선택진료 신청 양식도 개정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