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잘 내는 개인이나 기업은 앞으로 대출 이자를 덜 내게 된다.

농협중앙회와 기업은행은 15일 국세청과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업무 협약을 맺고 모범납세자에 우대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농협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들이 수상일로부터 2년간 대출을 받을 때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별로 산출되는 대출금리에서 0.3%포인트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모범납세기업을 패밀리기업으로 지정해 대출금리 인하,어음할인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모범납세 중소기업이 기업은행에서 대출 받을 경우 기존 금리 우대제도 외에 추가로 0.25%포인트의 금리를 감면 받아 최대 1.75%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