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룡대 근지단 의혹 수사 착수.."결론 다를수 있다"

국방부가 계룡대 근무지원단(근지단)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과거 군 수사기관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계좌추적도 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03~2005년 계룡대 근지단이 사무용 가구업체에 분할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납품가를 과다 계상해 국고 9억4천여만원을 손실했다는 것으로, 국방부 검찰단과 해군 헌병대가 두 차례 수사를 벌여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과거 수사에서는 계좌추적이나 대질신문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이번에 추가로 하기 때문에 기존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좌추적 결과를 갖고 의혹이 일고 있는 금전에 대한 용처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번 수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혐의가 내려졌던 과거 두 차례의 군 수사기관 수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 검찰단은 작년 12월부터 3차 수사에 들어갔으며 이때부터 관련자에 대한 계좌추적과 대질신문 등을 실시하며 자료를 모으는 중이다.

김용기 인사복지실장을 단장으로 이날 발족한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국방부 검찰단의 기존 수사팀으로부터 계좌추적 및 관련자 소환조사와 대질신문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수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거 군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수사가 완료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감찰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봐주기 수사나 외압행사 등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 요건을 못 갖출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