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던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하반기 들어 환율이 떨어지면서 유학 및 이주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조금씩 다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해외부동산 투자 실적이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다.

반드시 현지 방문해 챙겨야

해외부동산 투자시에는 국내 투자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땅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분양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지만 국내에서 해외 각국의 실정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부동산을 살 때는 반드시 현지를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해외부동산 투자 피해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실제 가격보다 턱없이 비싼 값에 매입하거나,현지 사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위험부담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고 구입하는 경우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현지 한국인끼리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결국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국의 분양대행 업체들이 현지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사례도 자주 포착된다.

한국과 차이가 큰 현지 법규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한다. 분양업체 및 중개인이 부동산 소유권 문제를 잘못 알려주거나 불필요한 대리인 선임을 권유하는 등의 수법을 쓰며 불필요한 돈을 지출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또 현지 방문을 해야 하는 이유는 주변 시세와 사업 추진 현황을 한국에 앉아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현지 업체와 직접 계약하면 한국에서 분양을 대행하는 업체에 주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도 있다.

또 선분양보다 후분양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선분양 방식을 택했다면 계약금을 다 걸지 말고 청약증거금(보통 100만원)만 내고 현지 답사를 진행해야 한다. 믿을만한 해외부동산 컨설팅회사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부동산중개주식회사 맵리얼티의 이승철 해외사업본부 과장은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지 업체에 그 나라 언어로 소송을 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컨설팅회사를 상대로 한국에서 소송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양도세 없어

이민 비자가 없는 말레이시아는 MM2H(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 비자를 받아야 장기 체류할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시 승인 면제 한도가 2010년부터는 25만링기트에서 50만링기트로 바뀔 것으로 입법예고됨에 따라 이에 따른 투자패턴과 투자층의 변화도 예상된다. 현재 싱가포르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허용되고 양도세가 없어 국내 투자자들이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주거용 부동산(고급콘도,타운하우스 등)뿐만 아니라 이주 후 꾸준한 수익창출을 위해 상가나 오피스 투자를 생각하는 이들도 늘었다. 일부 고소득층은 휴양지로 유명한 코타키나발루 쪽에 리조트를 여러 채 매입할 수 있는지 등을 관련업체에 문의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

호주 정부 허가받아야

대부분의 해외부동산 투자자들은 실수요 및 투자목적 이외에도 자산의 분산 투자 및 자녀들의 증여나 상속을 위한 대안으로 선택하곤 한다. 호주는 부동산 증여세,상속세가 없고 언제든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기있는 나라다. 또 '트러스트 어카운트(Trust Account)' 제도가 있어 매수자가 구입하는 모든 절차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호주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불편하다. 하지만 신규 분양주택의 경우 선분양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시공사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거래하기 위해 미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놓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지방세다. 세율은 각 주마다 약간씩 다르며 양도세 납부시 부동산 관련 경비를 차후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차감해주는 '네거티브 기어링 프로그램'이 있어 전문직들은 주로 부동산 취득을 통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주의 부동산 관련 모든 수수료는 매도자 측에서만 중개인에게 지급한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