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실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화장품 과대광고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1~2009.6월까지 과대광고로 적발된 화장품이 2천76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샤넬과 랑콤, 디오르, 시세이도 등 고가의 수입 화장품을 비롯해 설화수, 헤라, 오휘 등 국내 유명 브랜드도 대거 포함됐다.

적발된 화장품 가운데 '레이저 치료효과 및 피부 치유 및 재생 효과'(샤넬), '기미, 잡티 여드름 자국 완전 치료'(에스티로더)와 같이 제품이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이 2천1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분 동안 10배의 (안티)링클성분이 흡수돼 탁월한 주름 개선'(크리스챤 디오르)과 같이 식약청의 인정 없이 기능성을 표방한 경우가 428건을 차지했다.

또 '셀룰라이트 부위를 공략해 지방을 8시간 지속 연소' 등 지방을 제거한다는 과대광고 제품도 52건이 포함됐다.

그러나 적발이 되더라도 판매업체에만 제재를 가할 뿐 제조업체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유명 업체들이 과대광고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식약청이 올해부터 화장품에 규제완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제도상의 허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 업무를 담당하는 식약청이 산업진흥이라는 명분으로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포기한다면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만 계속 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