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이 체납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찾아 고액의 의료혜택을 받거나 소득 대비 재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송영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지역가입자 가운데 건보료 체납자 상위 50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체납기간에 1인당 최대 약 2천118만원(공단 부담금)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 가입자는 30개월간 건보료 1천948만원을 체납하면서 의료기관을 150차례 찾아 2천118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는데 체납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혜택을 챙긴 셈이라고 송 의원 측은 지적했다.

이 가입자는 3건의 부동산 등이 압류됐으나 소재확인이 되지 않아 공단 측의 상담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다른 가입자는 체납액이 6천673만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건물 14개 등을 보유하고 있어 자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올해 8월 기준 지역가입자 건보체납자의 소득 10분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자 21만3천 세대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소득 10분위 체납자가 100세대로 약 5%를 차지했다.

그 밖에 9분위 76세대, 8분위 199세대, 7분위 535세대, 6분위 1천445세대를 기록해 체납자 가운데 고소득자들도 다수 확인됐다.

송 의원은 "소득이 높은 계층이 건보료를 체납하면서 건보혜택을 그대로 받는다면 성실한 가입자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사업파산 등 현실적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고의적 체납자를 특별관리해 건보료를 엄격히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