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가 어떤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130만원이 넘는 제품은 팔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다단계업체가 다른 회사의 제품을 중개 또는 위탁 판매할 때도 상품 가격은 13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개 또는 위탁 판매의 경우 현행 판매가격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수수료가 130만원만 넘지 않으면 다단계업체가 수백만원짜리 고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김성환 특수거래과장은 "현행 방문판매법상 가격이 130만원 이상인 제품의 다단계 판매는 금지돼 있다"며 "중개나 위탁 판매도 이 규정이 명확히 적용되도록 소비자보호 지침에 담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