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KB금융그룹 회장이 29일 과거 우리은행장 시절 투자 손실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징계에 대한 소명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행정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황 회장은 29일 서울 명동 본점에서 출범 1주년 기념식과 이임식을 갖고 "저를 비롯한 우리은행 관련 임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고자 하는 뜻에서 나름대로 소명의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 회장은 전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주위에서 법원 등 제3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해 행정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 회장은 "제가 재직할 당시 실무진들이 일을 잘해보겠다는 의욕으로 전결 규정과 리스크 관리 절차에 따라 집행했던 해외 유가증권투자가 대규모 평가손을 유발하면서 우리은행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금융위 징계를 받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이 일로 인해 우리은행의 발전이 둔화되거나 직원들이 위축되는 일은 결코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이번 금융위의 조치가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후퇴시키고 금융인들의 도전과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회장은 "1년간 KB금융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경영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기반 구축에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취임 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고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다 보니 괄목할 외형성장을 해내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자성어 인용을 즐기는 황 회장은 북송 유학자 정호(程顥)의 시구 중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을 볼 때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뜻의 `정관자득(靜觀自得)'을 인용하면서 이임사를 마쳤다.

황 회장은 이날 취임 1년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임하기 전까지 부회장인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회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harri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