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생계비 융자지원이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가장 큰 이점은 '저금리'다. 공식적으로 대출금리는 연 7%이지만 정부가 그 중 연 4%를 지원해 본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3%에 불과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월별 분할지급과 일시지급이 모두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1000만원을 빌릴 경우 대출받은 다음 달부터 2년 동안 매달 2만5000원씩 이자를 낸 후 5년 동안 매달 약 18만원씩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된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지만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도 돈을 빌려 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생계비 융자지원 신청 자격은 주택(전세보증금 포함),상가 임대보증금,토지,건물 등 보유재산이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다. 담보로 맡길 재산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시생계보호자,개인파산자,개인회생자,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전세보증금 및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은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담보로 맡길 재산이 부족해 총 대출한도가 적은 경우 신용보증으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은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신협,162개 저축은행 본 · 지점에서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9일까지이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새마을금고연합회(1599-9000),신협콜센터(1566-6000,1644-6000),저축은행중앙회(02-397-8600)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