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의 허위청구시 약관따라 청구권 상실"

피보험자가 일부러 피해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찬우 지원장)는 23일 A화재해상보험사가 박모(52)씨와 박씨의 아내 안모(47.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와 안씨는 매매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약 8천100만원인 설치기계와 재고자산 피해액을 4억2천만원으로 부풀렸다"며 "보험사는 이들이 허위로 청구한 항목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공기구 항목에 대해서만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가 손해액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워 구체적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견해 차이로 보험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했다고 볼 수 없어 약관에 따라 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권을 잃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가 아내 안씨 명의로 공장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공장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것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는 건물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황상 보험 계약 가운데 건물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인 피고가 공장 소유자를 위해 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들이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사는 건물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박씨와 안씨는 지난 2007년 4월 안씨 명의로 빌려 운영하던 직물 공장에서 불이 나자 4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들이 가짜 서류를 제출해 피해액을 부풀렸다는 등의 이유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