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난해보다 200개 많은 2900개 법인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 가운데 연매출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4년마다 정기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선정기준을 이처럼 자세하게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비율인 전체 법인 수의 0.7%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전체 법인 수가 지난해 36만5000개에서 올해 39만1000개로 증가했기 때문에 선정 법인은 작년보다 200개 늘어난 2900개가 될 전망이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에 걸쳐 조사를 받게 된다.

'4년 주기의 대기업 순환조사'는 백용호 국세청장이 지난 8월 중순 발표한 '국세행정 변화 방안'의 핵심으로 이번에 확정된 것이다. 지금까진 오랫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거나 세금을 성실하게 내왔는지를 따져 조사 대상을 결정해 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짧게는 3년,길게는 5~6년에 한번씩 불규칙하게 조사를 받아 왔고 정치적 이유로 대상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 세무조사를 받을지 예측할 수 없어 부담이 크다는 불평이 많았다. 4년 주기는 이번에 선정되는 법인부터 우선 적용한다. 최근연도에 조사를 받은 기업들은 조사 여건 등에 맞춰 장기적으로 4년 주기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성실도를 평가해 조사 대상을 뽑는다. 단 10년 이상의 장기 미조사 법인은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납세성실도 평가는 비슷한 매출 규모와 업종별로 그룹을 만든 뒤 같은 그룹 내에서 성실도를 상대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출,신고 소득,접대비,기업주의 사적경비 지출액 등 351개에 달하는 성실도 평가 요소를 분석해 종합점수가 낮은 기업을 성실도 하위 그룹으로 분류하게 된다.

연매출 50억원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존 방식을 병행키로 했다. 소기업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탈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작위 추출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올해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 규모는 전체 선정 법인의 5% 수준이다. 또 일자리 창출 기업과 신재생에너지,로봇 응용 등 녹색산업 신성장동력 기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